주방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44건 적발

특허청이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하여 444건의 허위 표시를 적발하였다고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다양한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는 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97.2%인 432건이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조리도구류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잡화가 127건, 조리용기류가 11건, 그리고 주방 수납용품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위표시의 유형 중에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228건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가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가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한 경우가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가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하여,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인 314건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물가로 인해 집밥 열풍이 불면서 주방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생활 밀착형 품목인 주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31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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