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온라인 판매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해야 할 이유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방용품과 관련된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서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5주 간 진행되었으며, 주요 오픈마켓과 홈쇼핑 사이트에서 1만 건의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444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되었고, 이 중 97.3%가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는 63.1%로 가장 높았으며, 디자인권이 34.2%, 실용·신안권이 2.5%, 상표권이 0.2%를 차지하였다.

허위표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4.3%,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2.2%,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3%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을 표시한 경우’도 3.8%에 달했다. 이러한 허위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제품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품별로 분석해보면, ‘조리도구류’가 67.8%로 가장 많은 허위표시 사례를 보였으며, 뒤이어 ‘주방잡화’가 28.6%, ‘조리용기류’가 2.5%, ‘주방수납용품’이 1.1%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방용품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요구받는 품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표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표기 개선을 권고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주방용품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밀접한 품목이므로, 지적재산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관은 향후에도 특허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판매자 역시 지재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412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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