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하여 444건의 허위 표시를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다양한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의 대부분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97.2%인 432건이 이 범주에 해당하였습니다. 주방용품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리도구류에서 301건, 주방잡화에서 127건, 조리용기류에서 11건, 그리고 주방 수납용품에서 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허위표시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로, 전체의 51.4%에 해당하는 228건이 이와 관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가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가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한 경우가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인 314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물가로 인해 집밥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방용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31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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