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동물용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가 이제 집에서도 가능해지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큰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15일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고, 총 79건의 규제가 개선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시설 기준 완화입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도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규제 완화는 사실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의료기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통신판매업체는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중소기업 규제와의 불일치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시설 기준이 드디어 완화된 것입니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규제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 간에 물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어선의 구조 기준에 친환경 폴리에틸렌(HDPE)을 추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소재 사용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어음 수수료 구조가 개편되어 발행 수수료는 증가하지만 결제 수수료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선박 연료공급차량의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더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은 창업과 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규제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재 옴부즈만 또한 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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