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과 알리의 합작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으로 해외직구 시장 변화 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두 기업 간 소비자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내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역직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데이터 결합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두 회사는 합작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서로 공유되지 않도록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 정보의 과도한 유출을 방지하고,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마켓은 오랜 역사를 가진 플랫폼으로, 5천만 이상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집단의 소비 패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또한 세계 200여 개국에서 서비스하며, 각 상품별 구매 수치와 평점을 누적하여 소비자 선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두 플랫폼이 결합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적, 질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37.1%와 3.9%에 달하며, 합작회사의 점유율이 4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회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시장에서의 이용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소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조건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작회사 설립의 이행 감시를 위해 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하여 조건을 설계한 최초의 사례로, 기업결합이 국내 판매자들에게 글로벌 플랫폼 활용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병건 국장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결합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역직구 시장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 보호와 경쟁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39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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