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최근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수출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빨리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와 비교할 때,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수출과 관련된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출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촉진 우선심사나 첨단기술의 조약 우선권에 기초한 출원이 초고속심사에 포함된다. 올해에는 각각 500건의 시범 실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이 지원될 계획이다.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조약 우선권에 기초한 출원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상표 출원에는 건수 제한이 없다.
이러한 초고속심사는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어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해외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처의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은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지 특허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기업의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적 제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제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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