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위한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 심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은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우선심사와 비교할 때, 심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기업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으로 한정되며, 수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중에서도 특히 수출 촉진 우선 심사 또는 첨단 기술이면서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는 각각 500건씩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약 우선권이란 1년 이내에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출원과 동일한 내용을 외국 특허 기관에 제출할 때 한국에서의 제출 날짜를 그 나라에 제출한 날짜로 인정하는 제도다.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출원,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초고속 심사는 우리 기업이 단발성 수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근 3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 개량 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에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고속 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빠르게 현지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상표를 신속히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에 출원할 때 사용 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더불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상표 선점 방지 및 분쟁 대응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 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기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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