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이 19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특허심판원의 국제회의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 행사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매년 시행하는 공모전으로,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고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로는 여러 쟁점들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적용할 경우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두 번째 과제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언급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었다. 세 번째 쟁점은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창규 교수(중앙대학교)는 산업통상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고은아(특허법인 아주), 김지용, 강성현(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지식재산처장상과 각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장려상에는 김근현, 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 경북대학교), 정태호(경기대학교), 김선희(지식재산처) 씨가 선정되어 지식재산처장상과 각각 50만 원의 상금을 차지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시상식에서 “올해 공모전에는 최근 판례 해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논문들이 응모되어 실무적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연구 분야의 중심기관으로서 탐구와 혁신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상식은 지식재산 연구 및 실무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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