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을 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고속심사는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심사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는 제도로, 기존의 우선심사에 비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특징이 있다.
신청 자격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한정되며, 특히 수출 촉진을 위한 우선심사나 첨단 기술에 대한 조약 우선권 기초출원이 해당된다. 올해는 각각 500건씩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내년에는 연간 2천건씩 총 4천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 신청은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출원, 조약 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경우 가능하며,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식재산처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기업들은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초고속심사제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히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초고속심사제가 해외 진출 절차를 한층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 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적인 기술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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