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에서 수입식품 영업 가능해진다

2023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 및 창업기업이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 등의 영업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기준의 완화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수입식품 영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소를 갖춰야 했지만, 이제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수입식품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수입 축·수산물 및 동물성식품의 전자위생증명서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수출국 정부의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BSE 비발생 증명서,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 가능해져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 역시 강화된다.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이들 식품은 영업자가 광고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내달 29일까지 제출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창업 보육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39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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