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판교 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청년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간주하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34세 미만이어야 하며, 창업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한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두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의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126번으로 전화하여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 및 회계사와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의 누리집에는 ‘청년세금’ 코너가 새롭게 생겨 청년 창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 창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최대 5년간 50%에서 100%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한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도 0.1%포인트 인하되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에서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여 창업 초기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청년 창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창업의 활성화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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