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수 급감 속 국세청의 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

최근 한국의 청년 창업자 수가 3년 만에 4만6000명 줄어드는 alarming한 상황이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는 2021년 39만6000명에서 지난해 35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창업 후 1년 생존율도 10년 전 76.8%에서 지난해 75.3%로 하락했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 창업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임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청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의 온라인 기반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의 심화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며, 최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업체로,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채용 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창업자들이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50%에서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세액 감면 적용 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되며,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에는 납세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창업자들이 새로운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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