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기업에 새로운 기회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정책

국세청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한다는 발표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이번 발표는 청년 창업자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고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34세 미만이면서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창업자들이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상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청년 및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자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의 누리집에는 ‘청년세금’ 코너가 신설된다. 이는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 동안 50~10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해질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가 이루어진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도 0.1%포인트 인하되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는 법정 지급 기한보다 5~10일 빠르게 지급하여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은 청년 창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업 및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청년 창업자들은 더욱 넓어진 기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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