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식재산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대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이 초고속심사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와 첨단기술이 포함된다. 올해는 각각 500건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기술로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약우선권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의 특허 출원 시 한국에서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여, 건수 제한 없이 다양한 출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초고속심사는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또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히 특허를 받으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에서도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함으로써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더 용이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 및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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