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아버지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소송에서는 양측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윤 회장 측은 사건의 주요 쟁점인 승계 계획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등의 증인 신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 측은 이들 증인의 진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자료와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윤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고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윤 회장이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의 주식 230만 주를 증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윤 부회장은 이를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시도하면서 가족 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윤 회장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윤 회장은 이 주식 증여가 ‘3자간 독립 경영’이라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아들이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주식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부회장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가족 간의 합의일 뿐이며, 증여가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소송전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경영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며, 주주와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닌 한국 기업의 오너가가 마주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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