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케이크 디자인 전쟁의 이면과 그 대응 전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케이크 업계는 전례 없는 디자인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케이크를 예약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디자인권을 출원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케이크는 전통적인 산타 얼굴을 생크림과 딸기로 표현한 독창적인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른 업체들이 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김 씨는 ‘우리 것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디자인권을 출원하게 되었다.

SNS에서 ‘산타 케이크’를 검색하면 김 씨의 디자인과 유사한 케이크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특정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는 동시에, 디자인 도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드러낸다. 김 씨는 “특이한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SNS에 올리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독창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디자인권은 식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적용받아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러나 이는 법적 보호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양천구의 한 카페 운영자는 보석 스티커를 활용한 케이크 디자인권을 출원했으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디자인이 약간이라도 다르면 사용이 가능하더라”며, 고소를 해도 승률이 50%에 불과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케이크 디자인의 표절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차별화된 케이크는 반드시 디자인권을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자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디자인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식 기법이나 색채 배합은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대윤 변호사는 “케이크와 같은 일반적인 음식에서는 독창성 인정이 쉽지 않다”며, 소송을 피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스케치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철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자료는 디자인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케이크 업체들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들 역시 독창적인 디자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디자인 전쟁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창작의 가치와 상업적 윤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118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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