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특허권 회수 가능성 경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와 관련된 심층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하버드대 총장 앨런 가버에게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부가 하버드대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980년에 제정된 바이돌법(Bayh-Dole Act)은 연방 지원 연구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연구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미국 국민이 그 특허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기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허 소유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현재 하버드대는 약 5,8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하버드대는 정부의 개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학 측 대변인은 하버드대가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표적화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와 같은 주요 명문 대학들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차별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판하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폐기와 정부의 개입 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며,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연구 지원금 중단과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7338?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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