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최근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의 주도로 ‘민사항소심 표준 심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11일 밝혔습니다. 이 표준 심리 절차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의 심리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6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메뉴얼을 제정하였고,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등을 이번 표준 심리 절차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 제출 횟수와 기한, 변론기일 희망 기일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은 특허법원 국제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소송 절차를 참고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번 심리 절차 규정이 소송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소송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규현 국제센터 센터장은 이번 개정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허법원이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579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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