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상표 출원 초고속 심사로 글로벌 진출의 길을 열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수출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우선심사와 비교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은 1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다. 올해 500건씩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이 지원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으로, 이들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조약우선권 제도는 1년 이내에 한국에서 출원한 내용을 해외 특허기관에 제출할 때,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해당 국가의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상표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수 제한이 없어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초고속심사는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도 가능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처는 또한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들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받아,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속하게 현지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는 해외에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상표를 신속히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한층 더 간편해질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이번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수출을 위한 특허 및 상표 출원의 신속한 처리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303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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