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 서비스 정상화와 연장된 제출 기한 안내

특허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전자출원 관련 서비스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시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특허청의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타 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다.

전자출원 서비스의 정상화는 특허업계와 관련된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장애가 발생했던 2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제출해야 했던 중간서류와 수수료의 납부 기한이 법령에 따라 30일까지로 연장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업과 발명가들이 제출 마감을 맞추기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또한, 타 기관의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배려가 엿보인다.

특허청의 이러한 조치들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과 발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출원 시스템의 정상화와 함께 연장된 제출 기한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발명가들은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2885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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