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법체계의 벽

핀테크 산업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과 2015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하고, 정부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후 간편결제, 송금, 마이데이터, 디지털 자산 및 플랫폼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며 핀테크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여전히 규제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의 금융 규제 체계는 전통 금융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핀테크 기업들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법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변화 없는 규제 환경 속에서는 혁신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무수히 많은 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들 기업은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커머스 금융, 중소상공인 결제 인프라,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플랫폼은 대중적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기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현 쿠콘 대표는 핀테크협회에 가입한 회원사가 약 400~500개에 이르지만, 네카토와 같은 대형 기업을 제외하면 큰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 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 법은 디지털 금융 환경과는 괴리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현재의 법적 지위와 규제 틀이 불분명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2년짜리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에 의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전자거래금융법의 개정 필요성과 현재의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규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논란은 기존 금융사 중심의 산업 구조가 여전히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규제 문제가 특정 업계의 민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는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단순히 규제 완화 여부가 아니라 법 체계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륙법 체계 하에서는 법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운 반면, 관습법 체계에서는 시장에서 검증된 행위를 사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존재한다.

결국, 핀테크 산업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낡은 법체계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존의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9188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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