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 다윈KS의 해외 진출, 국내 규제가 발목을 잡다

핀테크 기업 다윈KS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해외 진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 법체계의 미비와 함께, 규제의 충돌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윈KS는 외국인 전용 가상화폐 ATM인 ‘멀티 ATM(MTM)’을 제작 및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여러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윈KS의 MTM은 법정 외환 및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다양한 가상화폐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인으로 선불교통카드의 충전 및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계다. 본인확인 절차인 KYC를 거쳐 사용자는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의 주요 관광지에 7대의 MTM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윈KS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법정 다툼은 다윈KS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FIU는 다윈KS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고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다윈KS는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다윈KS는 관세청에 등록된 합법 환전업체이며,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한국디지털에셋에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FIU의 예외 조항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윈KS는 해당 서비스가 2020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던 사업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사전 검토를 통과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윈KS는 FIU의 조치에 대해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국내 대형마트에 MTM을 확대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며, “가장 큰 피해는 모 금융기관과의 디지털 금융 개발 및 확장 MOU가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 진출은 국내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기존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다윈KS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극복하고 회사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받아 성장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윈KS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업 전환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에서의 규제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다윈KS가 해외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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