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길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넘어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벤처 투자 환경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CVC 투자는 신생 기업들에게 중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지만, 외부 자금 유치 한도와 해외 투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가 강화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 거래, 출자, 채무 보증 등 다양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하는 대신 위법 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는 현재 중소기업에게 25~5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그 혜택이 8~45%로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이는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따라서 신성장 및 원천 기술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용 증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R&D 세액 공제와 같이 유예 기간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 거래법에 따라 소규모 지분 투자나 외부 기업과의 합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활력 제고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을 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 다각화 목적의 지분 투자 또는 M&A에 대해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성과 연동 보상체계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이유로 도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RSU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로, 성과 연계형 임원 보수 제도의 개선책으로 RSU 교부를 위한 무상 신주 발행 허용과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2362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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