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심으로 도약하다

한국의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이 글로벌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다. 특히, IP 허브 코트의 개념을 통해 한국이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더욱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허법원은 올해부터 국제재판부에 영상재판을 도입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들도 직접 변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디자인권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법원이 과거 10년 동안 노력해 온 IP 허브 코트로의 도약 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10년 전 대법원이 처음으로 IP 허브 코트라는 용어를 제안한 이후, 한국은 글로벌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5년 발족된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본법이 시행되고, 국내 IP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이 본격화되었다. 한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의 발전을 70%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남은 30%는 재판 품질을 한층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IP 관련 민사 항소심의 표준심리절차 개정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사건 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소송의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한 법원장은 투명한 재판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IP 분야는 전통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라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일한 특허권을 두고 여러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과 애플 간의 IP 분쟁이 그 예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툴 경우 그 결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IP 재판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한규현 법원장은 IP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IP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IP 법원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12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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