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특허와 상표 심사 완료하는 신속한 지원 제도

지식재산처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 심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우선심사와 비교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초고속 심사는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특허와 실용신안의 초고속 심사 대상은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이다. 올해에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 총 4000건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표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출원,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 등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이번 초고속 심사는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은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식재산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이번 초고속 심사와 연계되어 있다. ‘글로벌 IP스타 기업 육성 사업’, ‘수출 도전 기업 IP 위험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그리고 상표와 관련된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들은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러한 초고속 심사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게 현지에서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핵심 기술 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 상표를 신속하게 등록함으로써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출원 시에는 사용 증명 제출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표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 계약 체결, 해외 상표 선점 방지 및 분쟁 대응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 및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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