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화장품 유통 일당 검거

최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정품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며, 유효 성분이 거의 없는 ‘맹물’ 수준의 화장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도매업자 A씨를 포함한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짝퉁 화장품의 정품 가액은 약 79억 원에 달하며, 범죄 수익은 총 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하였으며, 정교하게 제작된 포장 디자인 덕분에 전문 유통업자조차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공급하였고, 일부는 해외 수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상표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짝퉁 화장품 6천여 점을 압수하였으며, 홈쇼핑에 납품하려던 4만여 점의 화장품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짝퉁 화장품의 판매 기록도 확보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영업활동과 수입을 총괄하였고, B씨는 서류 작성, C씨와 D씨는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의 성분 분석 결과, 이들 제품은 정품과 동일하지 않으며, 주요 원료와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에서는 미백을 위한 핵심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기능이 없고 용량도 적은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상표경찰은 짝퉁 화장품이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상곤 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비자들이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공식 판매처에서의 구매를 권장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703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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