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의 새로운 기회 초고속심사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위한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심사 방식과 비교해 현저히 단축된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초고속심사를 통해 특허 및 상표 출원의 1차 심사 결과를 단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은 보다 빠르게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존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초고속심사 도입으로 인해 이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주로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이 해당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에 한해 각각 500건의 시범 실시를 통해 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 총 4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약우선권 제도는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때,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외국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표 출원에 있어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이 대상이 되며, 건수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지식재산처는 또한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기업들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량 기술을 통해 해외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식재산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도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초고속심사 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진행되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게 현지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기업 내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 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식재산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186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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