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세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LG전자가 미국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불한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G전자는 미국에 등록된 4개의 특허권과 AMD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970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금액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164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LG전자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LG전자가 지불한 사용료가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데 사용된 기술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한미조세협약과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사 판결에 따른 것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과세 기준이 30여 년 만에 변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어 세무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기업들은 이제 해외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세금 부과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 및 세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향후 기업들의 해외 특허권 활용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이와 같은 세무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세금 부과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기술 활용 방식과 국제 세무 협약의 적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특허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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