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들의 할인 이벤트를 미끼로 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는 장기 결제를 유도한 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에는 서울 지역에서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95건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1424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153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809건이 접수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누적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967건에 이르며, 이 중 헬스장 관련 피해는 3668건, 즉 7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필라테스와 요가가 각각 1022건과 277건으로 뒤따르고 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해보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관련 문제가 4843건, 즉 97.5%로 압도적으로 많아 헬스장 이용자들이 계약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헬스장은 이벤트 특가를 내세워 계약 해지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올해 1월 39만3000원의 가격으로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결제했지만, 이용을 시작하기도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B씨는 3월에 59만4000원의 이용료를 결제한 후 한 달 만에 헬스장이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한 채 사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계약 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두고도 중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헬스장의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절반인 48.7%가 자동 결제 사실을 미고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헬스장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가 빈발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구독형 헬스장에 대한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이벤트를 통한 장기 이용권 계약은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나 폐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20만원 이상의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상황은 헬스장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중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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