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에서의 불성실한 행위와 관련이 깊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정당업자 지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성실한 행위를 한 업체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대건설은 108개월이라는 장기 공사 기간을 주장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되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기재부에 부정당업자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계약 조건을 협의 중이었다는 이유로 제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최근 법제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제재를 재추진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부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시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조달청에 부지 조성 공사 계약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연내 입찰 공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업은 대우건설과 같은 주요 건설사가 주관사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이 이탈한 이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사건은 향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재입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완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부산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공공 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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