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3조4645억 원 규모의 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11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예산으로, 창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통합공고는 중기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등 15개의 중앙부처와 서울시, 광역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는 88개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3조2740억 원을 조성하며, 중기부가 가장 많은 지원금인 3조734억 원을 할당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서울, 경남, 경기 등 지역별로 1905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의 창업허브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투자연계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인천시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유형으로는 기술개발, 사업화, 청년 지원 등이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356억 원 증가하여 8648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에 최대 1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며, 이는 약 1668개 기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부는 대표적인 기술개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중심대학,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청년 창업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향후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외주용역비 분할 지급과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도 강화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러한 지침 개정이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창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앞으로의 창업지원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의 창업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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