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 특허침해소송 리브스메드 답변서 미제출로 법원 선고기일 확정

아침해의료기는 최근 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리브스메드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년 3월 2일,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리브스메드 측이 전일까지 법원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는 소송의 진행에 있어 원고 측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무변론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한 상태이다.

아침해의료기 측은 이번 소송이 리브스메드의 기술 도용 및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당사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리브스메드는 전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특허권 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다.

특히,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소송이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무효심판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분명히 하며,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본 사건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무분별한 기술 도용과 침해를 바로잡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침해의료기의 이러한 입장은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논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 산업 내에서 특허와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침해의료기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브스메드의 답변서 미제출은 이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아침해의료기는 이 점을 활용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양사의 관계는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넓은 범위의 특허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침해의료기와 리브스메드 간의 소송을 넘어, 한국의 지적재산권 환경 전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침해의료기의 특허권이 보호받는다면,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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