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중국 패널 제조사 상대로 LC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업으로 알려진 BH이노베이션스가 중국의 LCD 패널 제조사 HKC와 여러 글로벌 TV 브랜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BH이노베이션스는 HKC의 특정 LCD 패널이 탑재된 제품을 생산하는 TCL, 하이센스, LG전자, 비지오, 웨스팅하우스 등 여러 기업이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해외 생산품에 대해 ITC가 수입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H이노베이션스는 이들 기업의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TC는 이번 사건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부 기관에 공익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제소인이 요구한 수입금지 조치가 미국 내 공중보건, 경제,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ITC는 수입이 차단된 이후 BH이노베이션스 또는 제3의 공급자가 해당 물량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BH이노베이션스는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지식재산권 관리 및 수익화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송은 기술 산업에서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BH이노베이션스의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ITC의 결정은 단순히 소송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46728?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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