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티에이치엔의 명예 회장인 채철 회장이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경영 승계 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채 회장은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예정대로 오는 30일에 아들 채승훈 대표에게 보유 지분 전량을 증여하겠다는 계획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분 증여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 회장의 별세 이전에 체결된 증여 계약이 유효하다면, 채승훈 대표는 지분율이 1.2%에서 21.7%로 상승하여, 작은어머니인 이광연 대표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승계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지분의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증여 계약서 작성 시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계약이 유효하다면 ‘증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증여 계약이 인정된다면, 증여세는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티에이치엔의 증여 재산 가액은 약 264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일반 증여세는 최대 127억원에 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39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채철 회장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따라 채승훈 대표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채 회장이 오랜 기간 병상에 있었던 점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증여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는 자동으로 상속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상속세는 최대 122억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0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채승훈 대표는 채철 회장의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채철 회장의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은 채승훈 대표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지분을 공매 처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티에이치엔 측은 내부적으로 경영 연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상황이 향후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채철 회장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방식으로든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채승훈 대표가 새로운 경영 환경에 적응하고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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