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강력한 조치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그 계열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결정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는 물론 그 사업 파트너인 오션스카이 및 MICTW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았고, 할인율을 과장하여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은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실제 가격과 다르게 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할인율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각적으로 시정했으며, 향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공정위의 단호한 조치는 앞으로도 다른 해외 플랫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더 나은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매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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