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서 44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단속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조리도구와 조리용기를 포함한 주방잡화의 온라인 게시글을 점검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보인 제품군은 조리도구류로, 30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방잡화와 조리용기, 주방 수납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허위표시가 적발되었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잘못된 권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108건,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5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허위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소비자들로,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적발된 허위표시 건수는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은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며,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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