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새로운 세정 지원 정책

최근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새로운 세정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특히 창업 초기의 불안 요소를 덜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청년 창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청년세금’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 또한 눈에 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하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납세 담보 면제와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세금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소문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요일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관련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며 불안감을 덜어주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김원경 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정책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사업자인 김지훈 대표 역시 세정 지원의 확대가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이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국세청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은 앞으로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552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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