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7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창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자들의 최근 동향과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세청의 보고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에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4년에는 3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창업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생존율이 10년 전 76.8%에서 75.3%로 떨어진 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 창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최대 5년간 감면하고, 신고 및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납세 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도 인하되어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무 상담 서비스도 강화된다. 창업 단계에서는 나눔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 1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통합 안내 창구를 운영하여 전자 신고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은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연말에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여 창업 관련 세제와 지원 제도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세금 걱정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우리 사회의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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