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제과업계에서는 독창적인 케이크 디자인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10년간 판매해온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디자인권을 출원했다. 그의 케이크는 귀여운 산타 얼굴을 그린 것이 특징이며, 흰 수염은 생크림, 빨간 모자는 딸기로 표현되어 있다. 김 씨는 “단골들이 다른 업체의 케이크 사진을 갖고 와 ‘베꼈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맞아 케이크 업체들 간의 ‘디자인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고객들이 케이크를 예약하고 구매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인기 있는 케이크 디자인이 무단으로 모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SNS에서 ‘산타 케이크’를 검색하면 김 씨의 디자인과 유사한 여러 케이크가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 씨는 “특이한 디자인을 만들어도 SNS에 올리지 않으면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자인이 공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디자인권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절대 방패’는 아니다. 케이크와 같은 식품의 경우, 디자인권 등록 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 ‘일부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의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만을 보고 등록하는 방식으로, 법적 보호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양천구 신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보석 스티커를 이용한 케이크 디자인권을 출원했으나 큰 의미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디자인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사용이 가능하더라”며 법적 대응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케이크 디자인의 표절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차별화된 케이크는 반드시 디자인권을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자인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장식 기법이나 색채 배합은 독창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대윤 변호사는 “케이크와 같은 일반 음식에서는 독창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소송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스케치나 재료 구매 내역 등 독창성을 입증할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경쟁의 이면에서 디자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제과업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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