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소개했다. 이 간담회는 청년 창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하고, 세액 감면 및 신고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는 3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청년 창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전체 신규 창업자 대비 비율이 높아졌지만,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고, 납세 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창업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최대 50~10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창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세무 상담 서비스도 한층 강화되어,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에 의한 1대1 멘토링이 제공되며, 전국 79개 세무서에서는 전자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연말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여 창업 관련 세제와 지원 제도를 통합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35129?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