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대전정부청사에서는 지식재산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그리고 특허법원이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결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과 제도, 실무 및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적은 지식재산 창출에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과 분쟁 해결, 인재 양성에 이르는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력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각 기관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미 KAIST와 특허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며, 기술과 법의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식재산 창출 및 분쟁 대응 분야로 협력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AI 전환 시대에 증가하는 첨단기술 분쟁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현 특허법원장 또한, 세 기관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이번 협약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지식재산 총괄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한국의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처, KAIST, 특허법원이 함께 나아가는 이번 협력은 향후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기술 혁신과 법의 융합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7445?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