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지재권 문제 조명

2023년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와 중기부, 그리고 지식재산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 간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0년 이상 지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 주장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식재산권의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적 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질문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과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또한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법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관계자들의 설명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는 기술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운 순간이었다. 한편,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두고 2022년부터 2년 넘게 갈등을 겪었으며, 올해 1월에 협상 타결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과 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해외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076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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