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맛있는 케이크를 찾아 나섭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여겨지며, 다채로운 디자인과 맛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최근 케이크 디자인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자신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을 출원하였습니다. 김 씨의 케이크는 잘 알려진 산타 얼굴을 특징으로 하며, 생크림으로 표현한 흰 수염과 딸기로 만든 빨간 모자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단골 고객들이 다른 가게의 케이크 사진을 가져와서 ‘이것은 베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의 독창성을 지키기 위해 디자인권을 출원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김 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맞이하여 케이크 업체들 간의 ‘디자인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손쉽게 케이크를 예약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맛보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기 있는 케이크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에 ‘산타 케이크’를 검색하면 김 씨의 디자인과 유사한 케이크가 수없이 등장하는 현실은,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이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크와 같은 식품은 ‘일부심사등록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디자인의 독창성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주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적 보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도 보석 스티커를 활용한 케이크 디자인의 등록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디자인이 약간이라도 다르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고소를 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반반이라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케이크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의 뿌리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베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해 반드시 디자인권을 출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는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김대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음식인 케이크에서 독창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며, “소송을 피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만큼 케이크 가게들은 더욱 더 창의적인 시도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디자인 전쟁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의 창의성과 독창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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