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기준 완화와 전자어음 수수료 개편 등 총 79건의 규제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규제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동물용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 기준이 요구되어 있었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주택 용도 건축물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 신설과 소형어선 구조기준에 친환경 폴리에틸렌(HDPE)의 추가는 환경을 고려한 규제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자어음 수수료의 개편도 주목할 만하다. 수취자에게 불리하던 기존의 수수료 구조가 조정되어, 발행수수료는 증가하고 결제 수수료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일 항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던 선박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들 업체의 경쟁력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 규칙상의 숨은 기업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녹색제품 계약보증금 감면 규정이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되며,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의 재신청 제한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시 구식 전자적 기록 매체의 제출 의무가 삭제되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진다.
이번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 소관 기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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