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인재 확보 방법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과 협력하거나 제휴를 맺으며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전체를 인수하기보다는 인재만을 빼가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들이 반독점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FTC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앤드루 퍼거슨 FTC 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인재 인수가 합병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즉,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액의 연봉으로 핵심 인력을 유인하는 방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 간의 협력이 언급된다. 지난해 말, 엔비디아는 그록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핵심 인력을 영입한 바 있다.
이러한 인재 영입 방식은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유사한 거래들이 반독점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에 대한 투자 및 인플렉션 AI 인력 채용이 기업결합 심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가 논의된 적이 있다. 아마존 역시 스타트업 어댑트 AI 랩스(Adept AI Labs)의 고위 임원 채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FTC의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과 빅테크 간의 관계는 현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C의 조사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FTC의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규제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인재 영입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3906?sid=10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