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안경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글로벌 디자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젠틀몬스터가 최근 자사 제품과 공간 디자인을 모방한 국내 브랜드 B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3일 발표를 통해 B사가 지난 4년간 33개에 달하는 모방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규모가 2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B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젠틀몬스터는 자사의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 제품이 출시된 지 3년 이내에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젠틀몬스터의 법적 대응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가 최근 3년간의 매출 중 약 40%를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모방해 생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송 규모가 2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배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모방한 업체가 20여 곳에 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며, 업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젠틀몬스터의 제품과 블루엘리펀트의 제품 간의 유사성은 전문가의 3D 스캐닝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 33개 제품 중 28개는 95% 이상의 유사성을 보였으며, 특히 13개 모델은 99%에 가까운 유사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은 디자인의 독창성이 중요한 패션 산업에서 젠틀몬스터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젠틀몬스터의 관계자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5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평균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단순히 3D 스캐닝 등을 통해 단기간에 베껴내는 행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강조했다. 이는 젠틀몬스터가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정받은 디자인과 브랜딩이 단순한 제품을 넘어 기업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젠틀몬스터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젠틀몬스터의 주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들임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 간의 법적 공방은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는 기업의 의지와 시장 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젠틀몬스터는 2011년 설립 이후 글로벌 디자인 시장에서 독창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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