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소송 급증, 기업과 연구원 간 갈등 심화
최근 기업 연구원들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직 KT&G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한 후 2조80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감정평가 절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송 건수 급증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은 지난 5년간 15배 증가했다. 2019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1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19건이 접수됐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면서 연구원들의 보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매출이 커질수록 발명자들의 보상 요구와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상 제도의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권리의식의 변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연구원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소송을 꺼리던 연구원들이 이제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실제로, 최근 소송에서는 현직자들이 원고 측에 우호적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허법원은 발명자의 기여도와 회사의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인정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보상 제도의 미비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2000년대 중반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45.8%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각각 79.4%, 75.8%에 그치고 있다. 보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상 규정과 방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직무발명 정의와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론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의 급증은 기업과 연구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연구원들의 권리 의식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7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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