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식품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인 나모(65)씨는 2019년 전남 영광군 내에 490억 원 규모의 냉동식품 제조·유통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허위 제안을 통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채무를 갚고 사업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씨는 투자 협약 체결 시 가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주장하며 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법인을 등록한 혐의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나씨가 사업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챘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나씨는 ‘무자본 돌려막기 투자’의 일환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이어갔다.
특히 재판부는 나씨가 지역 경제에 미친 손해를 언급하며, 영광군이 보조금으로 편성된 90억 200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된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담보 설정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심사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씨와 A사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잘못을 탓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은 나씨는 사업 분야에서의 진정한 의지나 능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향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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