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16일(현지시간) 이루어졌으며, 웨스팅하우스는 이를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과 한수원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알리며, 이는 양측이 향후 신규 원자로의 추진과 도입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의는 또한 양측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과의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조율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에서 원자로 2기의 우선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을 때, 한수원이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 무관하게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측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고, 웨스팅하우스는 지속적으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주 활동에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미국 법원에 지재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이 2년여에 걸쳐 이어지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이러한 갈등이 종식되었다는 것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독자 수출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간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재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 간의 지재권 분쟁 종료는 단순한 법적 합의를 넘어, 양국 간의 원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원전 기술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237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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