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의 상장기업에서 인수합병(M&A)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 지급 규모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M&A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총 150개로,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상장사는 47개로 2.2%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도 103개로 1.0%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M&A의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합병이었다. 지난해 합병에 참여한 상장사는 129개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6개, 코스닥시장에서는 93개가 포함됐다. 주식교환 및 이전은 12개 사, 영업양수도는 9개 사로 집계되어, 합병이 여전히 기업 간 거래에서 주요한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M&A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지급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지급된 총액은 54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의 4993억 원에 비해 무려 89.2%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급액은 234억 원으로 93.5% 감소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도 306억 원으로 78.4%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주 반대에 따른 현금 지급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며, 기업들이 M&A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시사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등의 안건에 반대할 경우,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주 의견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M&A를 추진할 때 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M&A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주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거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M&A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주와의 관계를 잘 구축하여 성공적인 합병을 이루어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단순히 합병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주주와의 신뢰 구축 및 이해관계의 조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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